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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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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15 09:12 | 조회수 | 4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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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당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적법한 공시업무의 수행과 임직원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정보의 관리와 내부자거래에 관한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제21조에서 정하는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당사의 이사, 감사(감사위원), 직원과 고문, 자문위원, 대리인, 파견직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회사의 중요정보를 증권관련 법규에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언론기관에 공표 또는 기관투자자등 회사 외부의 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주식 등”이라 함은 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기타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5. “내부자거래”라 함은 임직원이 회사의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의 주식 등을 매매 기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장 공 시 담 당 조 직 및 운 영 제4조(공시담당 부서) ①대표이사는 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공시업무주관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1인의 공시책임자와 1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공시책임자의 직무등) ① 공시책임자는 상근이사중에서 선임하며 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편람」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고 동 변경내용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를 보좌하여 회사의 신고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한다. ④ 공시담당자는 상장법인공시규정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소관부서) ① 중요정보의 소관부서는 중요정보관련 업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부서로서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중요정보에 관한 발의, 검토, 관련부서 및 기관간의 협의, 이사회결의 등 중요정보의 생성에서 공개전까지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중 요 정 보 의 발 생 및 관 리 제7조(중요정보의 발생) ① 중요정보는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제1항의 결정을말함)이 이루어지거나 해당 사유가 생긴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중요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은 그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공시책임자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중요정보의 유출방지등) ① 소관부서 및 당해 임 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당사의 중요정보를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중요정보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중요정보관련 업무의 비밀유지) 임직원이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사 외부의 자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 제휴, 업무협의, 자문 등의 업무협력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중 요 정 보 의 공 개 제10조(중요정보의 공개) ① 중요정보의 공개는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행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중요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시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의 해당여부와 공개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 또는 이사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공시책임자는 공개할 정보가 수시공시 또는 자진공시 등 법정공시사항일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정공시등) ① 공시책임자는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기업설명회, 기자회견 등 중요정보의 공개시 동 내용이 공정공시 적용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시책임자에게 그 대상정보 및 제공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공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③ 공정공시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공정공시대상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를 즉시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요청 등) ①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정보제공요청 및 처리내용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부득이하게 임직원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직접 제공한 때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당 사 주 식 등 의 매 매 제13조(주식등의 거래 금지) 임직원은 공개(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공개를 말함. 이하 같음)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의 당사주식등의 거래) ① 임원, 공시업무주관부서 직원 또는 중요정보 소관부서(중요정보편람에 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함) 직원 등이 제13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도 당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의 보유 및 공개유무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해당되는 거래로 오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거래를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임원의 당사 주식등의 거래보고) ① 임원이 당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임원등이 행한 당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188조제6항, 제200조의2 및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17조(자회사등의 내부중요정보등)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의 미공개내부중요정보는 직무상 필요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이 자회사등의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공개 전에는 당해 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교육) 공시책임자 및 소관부서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중요정보관리의 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법령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7 장 보 칙 제21조(세부사항) 「중요정보편람」등 이 규정의 시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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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KIB 사업구조 재편 계획 | 2023/0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