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회사소개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큐로 홈페이지 방문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법적 제한과 금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주식회사 큐로에서는 이메일 무단수집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c·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단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화 : 02-3480-357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화 : 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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