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신주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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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26 09:16 | 조회수 | 3684 |
첨부파일 | 신주발행 공고.pdf | ||
[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대경기계기술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2016년 12월 2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대경기계기술㈜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대표주관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4. 인수회사 : 동부증권 주식회사
5.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확보
6. 1주당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다음 각 (1)호 및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한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1) 1차발행가액 =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x 할인율 ) ]
2)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6.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1월 19일
7.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7년 01월 20일 ~ 2017년 01월 31일
8.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선 배정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본 주식의 100%인 20,000,000주는 구주주 배정분으로 하여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827259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배정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3)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2)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3)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비율(20%)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1), 2), 3)에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
으로 한다)
(4) 일반공모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일반공모 배정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공모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를 제한 나머지 일반공모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일반청약자 각각의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 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1)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한 주식수(이하, “총 청약주식수”라 한다.)를 “일반공모 배정분”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이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서에서 정하게 될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로 한다.
4) 위의 1)목부터 3)목에도 불구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9.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 2017년 03월 02일 ~ 2017년 03월 03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 : 2017년 03월 07일 ~ 2017년 03월 08일 (2일간)
10.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1)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일반공모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지점
11.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12. 납입 및 환불예정일 : 2017년 03월 10일
13. 주금 납입처 : 농협은행 울산경제진흥원지점
14. 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3월 23일
15. 주권교부처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6. 상장예정일 : 2017년 03월 24일
17.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18.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02월 10일 ~ 2017년 02월 16일 (5거래일간)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19. 기타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관의 정함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과 울산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상일보에 게재한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016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대경기계기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 동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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